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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역 광고간판 너무 밝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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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5-09-10 17:08 조회1,07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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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역 광고간판 너무 밝아

울산지역 광고 간판이 허용치보다 최대 25배 밝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울산환경운동연합이 지난 7월 한달간 중구 성남동과 남구 달동, 삼산동, 북구 화봉동 등 주요지역 광고조명 50개의 밝기를 조사한 결과, 광고조명 가운데 88%인 44개가 '인공조명에 의한 빛 공해 방지법'이 정한 빛 방사 허용치를 초과했습니다.

중구 원도심 일부 음식점과 의류점 등의 조명밝기는 허용치보다 25.4배 밝았으며, 종류별로 외부투광형 조명과 네온형 간판의 빛 공해 유발이 심했습니다.

울산환경운동연합은 "빛 공해 방지를 위해 울산시가 구체적인 대안을 마련하고 시민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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