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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불법 자동차 일제 단속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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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5-10-01 13:56 조회83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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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불법 자동차 일제 단속 실시
 
울산시는 이달 말까지 시, 구·군, 교통안전공단 등과 합동으로 불법구조변경이나 무단방치 자동차 등 불법 자동차 일제단속을 벌입니다. 
 
단속대상은 주택가 등에 장기간 무단 방치된 자동차와 정기검사를 받지 않은 자동차, 불법구조 변경한 자동차 등입니다.

무단방치 자동차는 견인한뒤 자동차 소유자가 스스로 처리하도록 유도하고, 자진 처리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폐차나 매각 등 강제 처리할 계획입니다.
 
무단방치 자동차를 자진 처리한 경우에는 20만원, 자진처리하지 않을 경우에는 최대 150만원까지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또, 불법 구조변경 자동차 소유자에게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고, 정비사업자도 처벌할 방침입니다.

한편, 울산시는 지난해 무단방치 629대와 불법구조변경 166대, 지방세 체납 등에 따른 자동차번호판 영치 6천839대, 무등록 불법운행 이륜자동차 164대 등을 처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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