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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도시주거환경 정비조례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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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5-10-30 16:54 조회80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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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도시주거환경 정비조례 개정

울산시는 오늘 규제완화와 불합리한 조문을 정비한 '도시, 주거환경 정비조례 개정안'을 공포했습니다.

시는 정비계획 수립 대상 구역의 요건 가운데 '재해발생이 우려되고 전면매수 등으로 신속한 사업시행이 필요한 지역' 등과 같은 모호한 규정을 삭제해 정비사업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하고, 3개 단지 이상의 아파트나 연립주택이 밀집한 지역의 재건축 사업을 위한 정비계획 수립 대상을 만㎡ 이상으로 규정했습니다.

이와함께 조합설립 인가신청 시 제출할 서류 가운데 법령에 규정한 사항은 조례에서 삭제하고, 사업시행 변경 인가를 신청할 수 있는 간단한 변경사항은 입법취지와 목적에 맞게 정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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