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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차량등록사업소, 부과 과태료의 22%만 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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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5-11-05 17:55 조회1,36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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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차량등록사업소, 부과 과태료의 22%만 징수

울산시 차량등록사업소가 자동차와 건설기계에 과태료를 부과하고도 평균 22%밖에 징수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울산시 차량등록사업소가 울산시의회에 제출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따르면 올해와 지난해 말까지 자동차에 부과한 과태료는 2천279건 5억5천여만원으로 이 가운데 929건에 3억4천

여만원이 체납돼 징수율 37%를 기록했습니다.

건설기계의 경우, 천850건에 과태료 7억4천여만원을 부과했지만 징수율은 11%에 그쳤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 관계자는 "자동차 과태료는 압류해도 차령이 초과해 재산가치가 없는 경우가 있고, 건설기계는 압류된 상태로 매도가 가능하다는 법적 맹점을 악용해 실매매가 이

뤄지면서 소유주를 찾기 어려워 과태료를 받기 힘들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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