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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진하해수욕장 금연구역 지정.. 일산해수욕장도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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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5-11-09 17:40 조회1,00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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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진하해수욕장 금연구역 지정.. 일산해수욕장도 추진

울산 울주군 서생면 진하해수욕장이 '금연구역'으로 지정됐습니다.

울주군은 국민건강증진법에 근거해 '금연환경 조성과 간접흡연 피해 방지 조례'를 제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조례는 진하해수욕장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울주군은 내년 1월부터 단속에 들어갈 계획입니다.

이에따라 진하해수욕장 백사장에서 담배를 피우다 적발되면 2만원의 과태료를 물게 되며, 해수욕장 개장 기간에 흡연을 하다 적발되면 5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이와함께 동구도 일산해수욕장의 금연구역 지정을 추진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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