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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개발한다" 거짓 땅 분양 12억 챙긴 30대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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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5-12-09 14:53 조회89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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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개발한다" 거짓 땅 분양 12억 챙긴 30대 구속

울산 남부경찰서는 공공택지 개발을 미끼로 땅을 허위 분양해 돈을 가로챈 혐의로 35살 배모씨를 구속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부동산 분양업체를 운영하던 배씨는 지난해 9월부터 1년동안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공동주택 지을 땅을 분양한다"고 속여 피해자 21명으로부터 12억5천만원 받아 챙긴 혐읩니다.

경찰조사결과, 배씨는 공공택지 개발사업 예정지의 소유권이 없으면서도 직원들에게는 "땅을 샀으니, 분양 고객을 모집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자들의 고소가 잇따를 것으로 보여 피해금액 등은 더 늘어날 것으로 본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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