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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북구, 유기동물 입양비 지원사업 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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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BBS보도 작성일18-04-11 14:20 조회1,09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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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북구, 유기동물 입양비 지원사업 개시

 

울산 북구는 유기동물 입양 활성화를 위해 유기동물 입양비 지원사업을 실시합니다.

 

북구는 유기동물 입양에 드는 질병 진단비와 치료비, 예방접종비, 중성화수술비 등 마리당 최대 한도 10만원 안에서 제반 비용의 50%를 지원합니다.

 

지원대상은 울산시에서 지정한 동물보호센터에서 유기동물을 입양한 북구 주민에 한해서 지원하며, 보조금청구서와 동물보호센터에서 발급한 입양확인서, 동물병원에서 발급한 진료내역이 포함된 영수증, 신분증, 통장사본 등을 북구청 농수산과로 제출하면 됩니다.

 

한편, 지난해 북구에서 버려진 반려동물은 모두 345마리로, 해마다 유기동물 수는 늘어나고 있지만 입양률은 감소하고 있습니다.

 

2011년 43%인 입양률은 2015년 55%까지 늘어났지만, 2016년 52.5%로 다소 줄어들었고, 지난해 34.5%로 크게 줄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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