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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양의무자 기준폐지 주거급여 사전신청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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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BBS보도 작성일18-08-16 16:02 조회69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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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양의무자 기준폐지 주거급여 사전신청 접수
 
오는 10월부터 주거급여 수급자를 선정할 때 적용되던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됩니다.
 
이에따라 부양능력이 있어도 사실상 부양 의사가 없는 부양의무자로 인해 주거급여를 수급할 수 없는 가구 등도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사전신청은 오는 28일까지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로 신청하면 되며, 수급자로 선정되면 오는 10월 20일부터 급여를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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