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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습 음주운전 50대 법정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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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BBS보도 작성일18-09-20 16:43 조회75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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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습 음주운전 50대 법정구속

 

울산지법 형사4단독 이준영 판사는 상습적으로 음주운전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살 A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6월 14일 밤 10시 43분쯤 경북 경주와 울산 북구 일대 6㎞ 구간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8%의 만취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씨는 음주운전으로 4차례나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다시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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