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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살로 고래 잡은 포경선 선주 실형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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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BBS보도 작성일19-03-20 16:40 조회66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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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살로 고래 잡은 포경선 선주 실형선고
 
울산지법 형사6단독 황보승혁 부장판사는 수작살로 밍크고래 등 고래 4마리를 포획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포경선 선주 54살 A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A씨와 함께 유통업자에게 고래고기를 판매한 혐의로 기소된 37살 B모여인에게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령했습니다.

 

전남 여수 선적 어선 선장인 A씨는 2015년 10월부터 2016년 7월까지 경북 울진과 전남 목포 인근 해상에서 3차례에 걸쳐 작살 등으로 밍크고래 3마리와 참고래 1마리를 포획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B씨는 포획한 고래를 해체해 ㎏당 5만원씩 받는 등 유통업자에게 5천만원을 받고 고래고기를 판매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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