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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종오 전 북구청장, "현 북구청장은 구상금 면제위한 결단내려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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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BBS보도 작성일19-05-23 15:30 조회69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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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종오 전 북구청장, "현 북구청장은 구상금 면제위한 결단내려야"

 

코스트코 건축허가를 불허하면서 구상금을 지급해야 할 처지에 놓인 윤종오 전 울산 북구청장은 오늘 북구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동권 북구청장은 구상금 면제를 위한 결단을 내려 달라"고 촉구했습니다.

 

윤 전 구청장은 "구상금으로 저당잡힌 자택이 오늘 경매에 들어가 최소한 다음 기일에는 낙찰이 확실시된다"며 "이동권 북구청장은 구상금 면제의 건을 북구의회가 의결하도록 상정해 달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의회 의결을 집행한 것 때문에 자치단체가 처벌을 받은 적은 지난 30년간 한건도 없었다"며 "만에 하나 문제가 된다면 제가 다시 책임지겠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윤 전 구청장은 북구청장이던 2011년 3월 진장유통단지사업협동조합의 코스트코 건축허가 신청을 3차례 반려해 민사소송이 제기됐고, 대법원은 윤 전 구청장과 북구가 3억6천7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이에 북구가 윤 전 구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구상금 청구 소송에서는 윤 전 구청장이 구상금으로 70%를 지급하라는 선고가 내려졌으며, 현재 윤 전 구청장이 지급해야 할 구상금은 모두 4억5천만원 가량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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