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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증언 부탁한 20대 집행유예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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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BBS보도 작성일19-07-11 17:27 조회61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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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증언 부탁한 20대 집행유예 선고

 

울산지법 형사2단독 박성호 부장판사는 클럽에서 여성을 폭행하누디 처벌을 피하려고 친구와 클럽 종업원 등에게 허위 증언을 부탁한 혐의로 기소된 20살 A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과 사회봉사 200시간을 명령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A씨의 부탁을 받고 실제 법정에서 거짓을 증언한 혐의로 기소된 23살 B씨와 20살 C씨에게는 각각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80시간을 명령했습니다.

 

공소내용을 보면 A씨는 지난해 1월 5일 오전 2시쯤 울산의 한 클럽에서 여성 손님 D씨에게 호감을 표시했다가 거절당하자 주먹을 휘둘러 전치 2주의 상해를 가한뒤 클럽 종업원 B씨와 친구 C씨에게 허위증언을 부탁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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