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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단속 걸리자 친형 행세한 40대 집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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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BBS보도 작성일20-01-13 13:34 조회87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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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단속 걸리자 친형 행세한 40대 집유형

 

울산지법 형사1단독 박무영 부장판사는 음주운전 처벌을 면하기 위해 친형 행세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6살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준법운전강의 수강 40시간과 사회봉사 120시간 등을 명령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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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2018년 4월 12일 새벽 면허취소 수준인 혈중알코올농도 0.138% 만취상태로 운전하다가 경찰에 적발되자, 자신의 친형인 B씨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경찰관에게 제시한뒤, 주취 운전자 진술 보고서 등에도 B씨 서명을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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