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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주군 서범수 의원, "국회의원 등 범죄시, 무노동·무임금 원칙 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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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BBS보도 작성일20-07-10 15:38 조회69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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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주군 서범수 의원, "국회의원 등 범죄시, 무노동·무임금 원칙 법안' 발의

 

울산 울주군 서범수 국회의원은 선출직 공무원의 무노동·무임금 원칙을 도입하기 위한 '국회의원 수당 등에 관한 법률과 지방공무원법, 지방자치법 일부법률개정안'을 1호 법안으로 발의했다고 밝혔습니다.

 

현행법은 국회의원과 지방자치단체장, 지방의회의원, 교육감 등 선거로 취임하는 정무직 공무원이 형사 피의자나 형사 피고인으로 구속된 경우, 사실상 직무수행이 불가능하지만, 보수와 수당, 의정 활동비 등을 수령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서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선출직 공무원에게 보수와 수당, 의정 활동비 등을 지급하는 근거인 법률에 조항을 신설해, 구속기간 보수 지급 등을 금지하도록 했으며, 다만 무죄추정 원칙에 따른 보완규정도 마련했습니다.

 

서 의원은 "국민의 높은 정치의식에 비해 정치권이 제대로 부응하지 못한 부분이 많았다"며 "선출직 무노동·무임금 패키지 3법을 이번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통과시키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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