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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관 음주단속 요구 무시하고 도주.. 30대 징역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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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BBS보도 작성일20-08-25 16:12 조회47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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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관 음주단속 요구 무시하고 도주.. 30대 징역형 선고

 

울산지법 형사11부는 음주운전 단속 경찰관의 정차요구를 무시하고 도주한 혐의로 기소된 34살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해 7월 25일 오전 1시쯤 경남 양산의 한 도로에서 음주단속 중이던 경찰관 B씨가 경광봉을 흔들며 정차시키려 하자, 그대로 운행속력을 높여 달아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당시 경찰관 B씨는 A씨 차량에 부딪혀 왼쪽 팔목을 다쳤습니다.

 

재판부는 "범행방법의 대담함과 위험성 등을 볼 때 죄질이 좋지 않다"고 양형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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