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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울산 위반신고 29건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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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BBS보도 작성일20-08-25 16:13 조회67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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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울산 위반신고 29건 접수

 

코로나19와 관련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방역 강화조치가 시행된 이후 울산에선 위반신고 29건이 접수돼, 경찰이 출동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가 시행된 지난 23일 0시부터 오늘 오전 6시까지 접수된 위반사례는 노래연습장과 유흥주점, PC방 등 모두 29건이었습니다.

이 가운데 현장에서 영업사실이 적발된 경우는 10건이었습니다.

 

앞서 울산시는 유흥주점과 헌팅포차, 뷔페, 노래연습장, PC방 등 고위험시설 9종의 영업을 중지하는 울산형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를 지난 23일 발효했으며, 위반사실이 인정되면 3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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