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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아파트 불법청약 의심사례 대거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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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BBS보도 작성일20-10-26 16:38 조회42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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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아파트 불법청약 의심사례 대거 적발

 

울산시는 아파트 불법청약 의심사례를 대거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시는 5개 구군 합동으로, 지난달 청약 경쟁률이 높았던 2개 아파트를 대상으로 단속을 벌여, 청약 당첨자 2천300여명 가운데 위장전입 5건과 청약통장 불법거래, 불법전매·전매알선 23건 등 모두 28건의 의심사례를 적발했습니다.

 

위장전입 의심사례에 대해서는 시 민생사법경찰과에서 수사를 진행하도록 하고, 청약통장 불법거래 등은 울산지방경찰청에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위장전입이나 청약통장 불법거래 등 부정한 방법으로 청약에 당첨된 사실이 확인되면, 주택법 위반으로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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