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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경찰, 부동산 투기의혹 관련 송병기 전 부시장 검찰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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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BBS보도 작성일21-08-18 16:48 조회77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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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경찰, 부동산 투기의혹 관련 송병기 전 부시장 검찰송치

 

울산경찰청은 부동산 투기의혹과 관련해, 송병기 전 울산시 경제부시장을 기소의견으로 오늘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송 전 부시장은 울산시 교통건설국장으로 일하던 2014년 12월 북구 신천동 밭 400여㎡를 아내와 함께 4억3천만원에 매입했으며, 4개월 뒤 해당 토지와 50m 떨어진 곳에 아파트 건설 사업계획 승인이 났습니다.

 

아파트 건설과 도로 개발 소식에 땅값이 올랐고, 송 전 부시장은 2019년 12월 해당 토지를 팔아 3억6천만원의 차익을 얻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송 전 부시장이 아파트 건설 사업계획을 울산시가 승인할 것을 미리 알고 해당 부지를 매입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이에대해 송 전 부시장은 "지인 권유로 구입했던 토지로, 매입 당시 도로개설계획이 수립돼 있었기 때문에 계발계획을 악용한 것이 아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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