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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업 허가제, 2016년까지 단계적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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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3-04-26 17:25 조회1,71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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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업 허가제, 2016년까지 단계적 시행

최근 축산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일정규모 이상의 가축을 사육하는 축산농가에 대한 축산업 허가제가 2016년까지 단계적으로 시행됩니다.

축산업 허가제는 구제역이나 조류독감 등의 악성 가축질병으로부터 보호하고, 산업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제돕니다.

올해는 사육면적이 소 천200제곱미터, 돼지 2천제곱미터, 닭·오리 2천500제곱미터를 넘는 농가를 대상으로 하며, 울산에서는 한육우 34개 농가와 젖소 3개 농가, 돼지 3개 농가 등 모두 45개 농가가 해당됩니다.

또 내년에는 전업농, 2015년에는 준전업농, 2016년에는 50제곱미터 초과 규모까지 시행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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