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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부과단가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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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BBS보도 작성일22-11-21 16:06 조회21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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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부과단가 인상

 

울산시는 현재 ㎥당 149만3천원인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부과단가를 내년부터 191만4천원으로 인상한다고 밝혔습니다.

 

원인자부담금 부과대상은 하루 10㎥ 이상의 오수를 공공하수도로 유출하는 건축주나 개발자 등이며, 이는 모든 시민에게 부과하는 하수도 사용요금과 다릅니다.

 

시는 부과단가가 3년6개월간 동결됨에 따라 하수도 사업투자 비용 대비 63% 수준이어서, 재정여건 등을 고려하면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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