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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 이웃여성 스토킹한 20대 남성 실형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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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BBS보도 작성일23-04-18 15:58 조회17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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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 이웃여성 스토킹한 20대 남성 실형선고

 

울산지법 형사1단독 이성 부장판사는 오늘 같은 오피스텔에 사는 여성들을 몰래 지켜보고 집에 침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A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하고 스토킹 치료강의 40시간 수강을 명령했습니다.

 

A씨는 지난 2월 자신이 사는 울산 모 오피스텔에서 여성이 사는 다른 호실의 현관 비밀번호를 반복적으로 누르거나, 귀를 대고 내부상황을 살피는 등 스토킹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씨는 또 오피스텔 건물 앞에서 귀가하는 여성들을 기다리고 있다가, 여성이 건물 안으로 들어가면 따라 들어가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재판부는 "성적 목적이나 다른 범죄를 위해 범행했을 가능성이 크다"며 "피해여성 3명이 상당한 공포심과 불안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고 선고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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