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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전세사기 피햬예방 2차 특별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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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BBS보도 작성일23-05-17 10:53 조회21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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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전세사기 피햬예방 2차 특별점검

 

울산시는 전세사기 피해예방을 위해 오는 25일부터 다음달 23일까지 원룸과 다가구, 오피스텔 밀집지역의 부동산중개사무소를 대상으로 2차 특별점검에 나섭니다.

 

시 관계자는 "선순위 권리관계와 주변시세 확인 등 계약·잔금·입주시 확인사항을 체크할 수 있는 '전세사기 예방법'을 활용해야 한다"며 "또 계약 이후에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에 가입해야, 전세사기를 예방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주택임대차 안심계약 상담센터'를 운영 중인 만큼, 사전상담을 통해 안전하게 임대차 계약을 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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