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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세 1월 연납하고 할인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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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BBS보도 작성일24-01-15 16:17 조회3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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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세 1월 연납하고 할인 받으세요”

 

울산시는 내일부터 오는 31일까지 '올해 자동차세 1월 연납신청'을 받습니다. 

 

이 제도는 매년 6월과 12월에 부과되는 자동차세를 1월에 일시불로 선납하면, 연세액의 4.6%를 공제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연납신청은 1월과 3월, 6월, 9월에도 가능하며, 신청기간에 따라 공제율이 차등 적용됩니다.

 

지난해 연납 신청한 차량은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되지만, 새로운 차량을 구입한 경우에는 별도로 신청한뒤 납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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