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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공동주택 층간소음 저감 대책마련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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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BBS보도 작성일24-01-15 16:17 조회3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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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공동주택 층간소음 저감 대책마련 나서

 

울산시가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된 공동주택 층간소음 저감을 위한 대책 마련에 나섭니다.

 

시는 층간소음을 줄이기 위해, 올해부터 500가구 이상 주택건설 사업계획을 승인할 때, 현행보다 대폭 강화된 바닥 설계기준을 적용한다고 밝혔습니다. 

 

기존엔 의자나 책상을 끌 때 발생하는 정도의 소음인 경량충격음과 어린아이가 뛸 때 발생하는 정도의 소음인 중량충격음 기준이 49데시벨 이하인 4등급이었지만, 앞으로 37데시벨 이하인 1등급과 45데시벨 이하의 3등급으로 각각 강화됩니다. 

 

시는 이와함께 게스트하우스와 야외 캠핑장, 키즈 워터파크 등의 맞춤형 특화공간 설치를, 주택건설사업 심의신청 과정에서 권고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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