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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목일반산단,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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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BBS보도 작성일24-01-25 14:23 조회3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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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목일반산단,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울산 동구 '남목일반산업단지' 일대가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새로 지정됐습니다. 

 

울산시는 동구 서부동과 북구 염포동 일대 0.7제곱 킬로미터에 대해, 다음달부터 2026년 1월까지 2년간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한다고 오늘 공고했습니다.

 

토지거래 허가구역은 투기성 토지거래와 토지가격 급등을 막기 위해 지정하는 구역으로, 시는 남목일반산업단지 사업추진에 따른 지가상승 기대심리와 투기거래 발생이 우려돼,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따라 이 구역에서 일정규모 이상의 토지를 거래할 때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실수요자만 토지를 취득할 수 있습니다.

 

한편, 2028년 조성이 완료되는 남목일반산업단지에는 전기차 부품과 수소연료전제 제조업체 등이 들어설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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