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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경찰, 설연휴 전통시장 8곳 주변도로 주정차 한시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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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BBS보도 작성일24-01-30 14:51 조회3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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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경찰, 설연휴 전통시장 8곳 주변도로 주정차 한시허용

 

울산경찰청은 설 연휴기간, 전통시장 8곳의 주변도로에 대한 주정차를 한시적으로 허용한다고 밝혔습니다. 

 

허용장소는 중구 구 역전시장과 새벽시장, 남구 신정·야음·수암·야음번개시장, 울주 언양·덕하시장 주변도로로, 기간은 다음달 3일부터 12일까집니다.

 

단, 차량 1대당 주차 허용시간은 2시간 이내로 제한됩니다. 

 

경찰은 주정차 허용구간을 안내하는 플래카드를 설치하는 한편, 대각선 주차나 2열 주차, 허용구역 외 주차 등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계도위주로 단속을 벌일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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